석도 (태안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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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석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하는 섬으로, 면적은 205,145m2이다.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다양한 지형 경관과 우수한 자연성을 지니고 있으며,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Ⅱ급 섬개개비가 서식하여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특정도서 제234호로 지정되었다.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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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도 (태안군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기본 정보 | |
![]() | |
한글 | 석도 |
한자 | 石島 |
로마자 표기 | Seokdo |
위치 | 황해 |
나라 | 대한민국 |
도 | 충청남도 |
군 | 태안군 |
지리 | |
면적 | 205,145m2 |
2. 지리적 특징
석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있으며, 면적은 205145m2이다.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며,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1. 지형 경관
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다.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2. 자연성
석도는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다.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석도는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다.
3. 생태적 가치
3. 1. 멸종위기 야생생물
석도는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다.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4. 법적 보호 및 관리
석도는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 독도법)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.[1]
4. 1. 특정도서 지정
석도는 해식애, 해식동, 자갈해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자연성이 우수하며,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섬개개비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4. 2. 행위 제한
「독도법」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.[1]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[1]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[1]
- 택지 조성·토지의 형질 변경·토지 분할[1]
- 공유수면 매립[1]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[1]
- 도로 신설[1]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 채굴, 지하수 개발[1]
- 가축 방목, 야생동물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 채취[1]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[1]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 반입[1]
-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[1]
-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[1]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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